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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학, 운영비 사실상 ‘강제징수’

등록 2008-09-23 18:45수정 2008-09-23 21:23

자동이체 방식…학생 1인 부담액 6만9천원
과거 육성회비 성격의 학교운영비가 중학생들의 학교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자 ‘강제 징수’를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23일 “9월 들어 대부분 중학교가 학생들의 스쿨뱅킹 계좌에서 자동이체(시엠에스)하는 방식으로 학교운영비를 징수하고 있다”며 “이는 불법 징수인 만큼 광주시교육청이 중단하도록 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헌법 31조 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따라서 교사 수당, 직원 임금, 자치 활동 등으로 들어가는 학교운영비(옛 육성회비)는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명박 정부 들어 광주시교육청이 예산 10%를 절감해 마련한 180억원이면 중학교 완전 의무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며 “올 단체교섭을 통해 학교운영비 학생 징수를 없애고, 성사되지 않으면 내년 3월부터 납부거부 운동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김대준 정책실장은 “교육당국은 학교장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학운위가 심의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광주지역 중학교 81곳에서 지난해 거둔 학교운영비는 모두 138억원에 이른다. 중학교 한 곳당 1억7천만원꼴이고, 학생 1명이 부담하는 액수는 6만9천원으로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지법은 지난 8월 말 의정부 두 학교 학부모가 학교운영비 반환 소송을 내자 ‘수업료처럼 의무적으로 납부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학교 쪽에 반환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린 뒤 본안 소송을 진행중이다.

학교운영비는 1994년 초등학교에서 전면 폐지됐고, 중학교에서도 폐지해야 한다는 법안의 국회 발의가 임박한 상황이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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