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일 여수산업단지 지에스정유(옛 엘지정유)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규탄했다.
이 단체는 “지에스정유가 노동자 7명을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2명만 복직 판정을 내렸다”며 “파업에 단순 가담한 노동자 5명을 해고한 것은 일부 노조 간부가 징계받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을 잃은 결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단체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기로 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공익위원 3명이 회사의 징계사유 등을 검토해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다”라고 밝혔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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