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무술 유단증을 제출해 순경 공채시험에 부정합격한 경찰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김종로)는 2일 가짜 무술 유단증을 제출해 2~3점의 가산점을 받음으로써 순경 공채시험에 부정합격한 10명과 이들에게 유단증을 만들어준 체육관을 적발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부산경찰청은 자체 감찰을 통해 이들의 혐의사실을 확인하고, 이미 현장에 배치된 6명을 사직 처리했으며 교육을 받고 있는 4명에 대해 퇴교 조처하도록 중앙경찰학교에 통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적발된 10명은 순경 공채 필기시험 전문학원인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ㄱ학원에 다니면서 학원 쪽의 알선에 따라 부산진구 당감동 ㄷ체육관에 한명당 35만원을 주고 가짜 합기도 유단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유단증을 이용해 지난해 7월과 11월에 각각 시행한 2004년도 2차와 3차 순경 공채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순경 공채시험은 100점 만점에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등 4개 무술에 한해 2~3단에게는 2점, 4단 이상에게는 3점의 가산점을 준다. 최근 순경 공채시험의 경쟁률은 30대 1을 넘어, 2~3점의 가산점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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