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한화리조트와 16만㎡ 매각 상담 착수
공원 쪽 “개발 막으려 확보해둔 땅” 반발
공원 쪽 “개발 막으려 확보해둔 땅” 반발
제주도가 제주시 조천읍 제주돌문화공원과 연계된 일부 사업터를 대기업의 골프장 용지로 매각하는 작업을 추진해 당사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돌문화공원 내에 있는 조천읍 교래리 산115 작은지그리오름 일대의 40만㎡ 가운데 16만5천㎡를 인근 한화리조트에 매각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지난 7월 한화리조트 쪽이 1천억원 규모의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골프장을 확장하기로 하고, 이 터의 매매상담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 축산 공동목장 쪽은 2003년 당시 북제주군의 돌문화공원 조성 계획에 따라 교래리 산119 일대 초지 41㏊를 양도하고, 재일동포 소유였던 인근의 작은지그리오름 일대 초지를 군이 매입한 뒤 이를 임대받아 방목장으로 이용 중인데도 이를 대기업에 양도하겠다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태도다.
돌문화공원 쪽도 1999년 돌문화공원 기획설계 때부터 문제의 땅이 개발되면 주변 환경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군에 기증한 기증품 자료정비 비용을 받지 않는 대신 땅 매입 계약금으로 내놓아 군이 이를 매입하게 된 것이라고 이력을 설명했다.
돌문화공원 쪽은 “한화리조트 골프장 확장 용지로 매각하기 위한 작업이 은밀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동목장 쪽이 연락해와 알게 됐다”며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돌문화공원 터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재벌의 골프장 확장 터로 매각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김진석 도 일괄처리 팀장은 “한화리조트가 현재 9홀 규모의 골프장에 9홀을 추가하는 계획을 세웠다”며 “5홀은 자체 소유한 터로 가능하지만 4홀은 부족해 상담요청을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문제의 땅은 도유지로 현재는 돌문화공원이 관리하고 있고,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목장조합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현재는 전체적으로 의견을 듣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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