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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수도권 골프장들 “우리도 세금 깎아달라”

등록 2008-09-24 22:22

경기도 17개 대표 “비수도권과 차별 땐 헌법소원”
김문수 지사 “공감”…자치단체선 세수감소 우려
정부가 해외 골프 여행객을 국내로 유치하겠다며 비수도권 지역의 회원제 골프장 세금을 깍아주는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들도 세금 감면 혜택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지방세 수입이 크다며 골프장 유치에 열을 올렸던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수입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내 17개 골프장 대표들은 24일 김문수 경기지사와의 간담회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골프장 세금을 깍아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에 수도권 지역을 뺀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세금 차별이며 공평 과세 원칙에도 어긋나는 만큼 수도권 지역이 빠지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조특법 개정안은 비수도권지역 회원제 골프장 입장시 내는 교육세 3600원 등 1인당 특별소비세 2만1200원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또 골프장 신규 등록 때를 빼고는 매매나 양도 등에 따른 취득세 부과시 5배의 중과세를 면제하고, 골프장에 부과되던 재산세를 4%에서 2%로 줄이는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담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골프장들의 경우 평일 또는 주말 내장객의 예약률이 90% 이상을 넘을 만큼 이미 포화상태다. 여기에다 골프장 세수입을 명목으로 골프장 유치에 열을 올리던 자치단체들로서는 감면시 당장의 세수입 감소는 물론 앞으로 골프장 유치명분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내 73개 회원제 골프장이 일선 시·군에 낸 재산세는 1곳당 평균 15억원씩 모두 1143억으로, 세금이 감면되면 매년 48%인 584억의 지방세 수입이 줄어든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에 따라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매년 1806억원의 부동산 교부세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골프장 세수입까지 줄 경우 자치단체들은 ‘세수입 감소 폭탄’에 휘청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골프장 조성시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해 일선 시·군들은 ‘당신들이 내는 세금 보다 골프장 1곳이 1년간 내는 세금이 더 많다’며 반박했는데 일반 과세로 전환되면 반대를 누를 명분은 커녕 전연 실익도 없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들 골프장 대표들에게 "헌법소원은 매우 의미 있는 일로 경기도는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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