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투자유치에 활용”…한화 토지와 교환 방식
공원보호 도유지 개발용지로 전용…반발 거셀듯
공원보호 도유지 개발용지로 전용…반발 거셀듯
제주돌문화공원이 관리 중인 제주도 도유지와 대기업 토지의 교환을 두고 논란이 빚어졌지만 도는 사실상 교환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차우진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은 29일 한화리조트의 관광지 개발사업 확대와 관련한 설명회를 열고 “그동안 한화 쪽과 제주도가 관련 부서와 조천읍, 돌문화공원, 조천읍 새마을축산계 등과 토지 교환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원만히 합의할 수 있게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한화 쪽이 지난 5월 제주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일대 프라자골프장(91만6천㎡) 조성계획을 포기하고, 대신 현재의 봉개동 한화리조트에 인접한 제주도 소유의 16만8천㎡와 한화가 소유한 어음리 소재 인근 터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요청해 왔다고 설명했다.
도는 한화 쪽이 요청한 대상 터인 교래리 산115 일대 40만2천㎡ 가운데 16만8천㎡의 토지규제, 토지대부 등 토지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골프장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이 지역이 돌문화공원과 산림청장이 지정한 교래자연휴양림 밖에 있으며, 2003년부터 시작된 조천읍 새마을축산계의 임대기간도 다음달 말이면 끝난다고 덧붙였다.
차 본부장은 “한화 쪽이 이미 골프장 9홀을 운영 중이어서 어음리 일대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현행 골프장에서 추가 확장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화 쪽이 교환하겠다는 어음리 소재 토지는 앞으로 의료 및 교육산업 투자유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고, 현재 교환을 요청한 도유지는 사방이 막혀 있는 맹지이며, 오름으로 둘러싸여 있어 돌문화공원과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사실상 토지 교환 쪽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애초 사유지였던 이 땅을 옛 북제주군이 사들인 뒤 도유지로 만든 이유는 돌문화공원이 2000년 대체 초지를 확보하고, 주변 환경에 맞지 않는 건축물들을 사전에 막자는 청원에 따른 것이어서 이를 교환할 경우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