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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남 신안 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록 2008-09-29 21:48

압해대교·조선소 건립 따라
전남도는 29일 중형조선소가 들어서고 새천년대교가 세워지게 될 전남 신안군 압해면 관내 11개 마을 일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지구로 재지정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신안군 압해면 일원 52.49㎢에 이른다. 이곳은 압해대교 준공, 압해~운남간 연륙교 공사, 조선타운과 레저단지 조성, 송공 연안항 건설계획, 새천년대교 건설계획 등으로 투기심리가 확산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투기방지와 사업추진을 위해 이곳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묶기로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13년 10월 26일까지 5년간 지정하기로 했다.

신안군은 현재 전역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압해면 일대는 지정기간이 다음달 26일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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