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교통사고는 차츰 줄고 있으나, 오토바이 사고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오토바이 의무보험 가입률이 30% 수준에 머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나라당 윤영(경남 거제) 의원은 29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토바이 의무보험 가입률 향상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국내에서 일어난 전체 교통사고는 2003년 24만832건에서 지난해 21만1662건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도 2003년 각각 7212명과 37만6503명에서 지난해 6166명과 33만5906명으로 줄었다.
이와 달리 오토바이 사고는 2003년 9971건에서 지난해 1만5703건으로 4년 새 57%나 늘었다. 특히 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50㏄ 이하 오토바이의 사고는 2003년 2913건에서 지난해 6744건으로 131%나 늘어났다. 이 때문에 오토바이 사고에 따른 사망자와 부상자도 2003년 각각 760명과 1만742명에서 지난해에는 913명과 1만8249명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전체 오토바이 180만대 가운데 의무보험에 가입해 있는 것은 31.62%인 57만대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의 소유주는 파악조차 하지 어려운 상황이다.
윤 의원은 “소유주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는 방안을 내놓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50㏄ 이하도 의무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등 오토바이의 보험 가입률 향상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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