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류혁상 부장검사)는 30일 추첨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입찰 추첨기를 만들어 주택 건설 감리자 지정 입찰을 조작해주고 업체로부터 2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전 남양주시 주택과 공무원 성아무개(45)씨와 7천만원을 받은 울산시 공무원 김아무개(38)씨 등 전·현직 공무원 3명과 돈을 건넨 감리업체 이사 김아무개(48)씨 등 모두 5명을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성씨는 지난 2006년 4월 남양주시 오남읍 아파트 공사 감리회사(감리비 22억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감리업체로부터 7500만원을 받는 등 입찰조작과 편의제공 명목으로 7개 업체에서 8차례 걸쳐 2억8천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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