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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검찰, 오제직 충남 교육감 소환조사

등록 2008-10-01 22:22

오제직(68)
오제직(68)
선거법 위반·뇌물 의혹…전교조 “교육계 혼란 책임져야”
오제직(68) 충남도교육감이 1일 뇌물 수수 및 사전선거운동 지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로 검찰에 소환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이날 밤늦게까지 오 교육감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주변인 계좌에 입금된 거액의 출처 △인사 관련 뇌물 수수 △지난 6월 교육감 선거 당시 공무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초 충남도교육청 및 일부 간부 공무원 집, 천안 오 교육감 선거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20여개 예금통장과 유권자 관리명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예금통장 가운데 입금자가 모두 교육 공무원들인 8개 계좌를 오 교육감의 차명계좌로 보고 오 교육감과 부인 문아무개씨를 상대로 수억원이 입금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또 일선 학교 교장 등 103명이 작성해 오 교육감 선거사무실로 보낸 유권자 6300명의 관리 명부가 오 교육감의 단독 출마가 결정된 지난 6월 이전부터 만들어진 사실도 확인하고 교육공무원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는지 여부도 캐물었다.

검찰은 오 교육감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 교육감은 소환 당시 참고인이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36명을 조사했으며 조사가 끝나면 혐의에 따라 입건 대상자와 징계 통보 대상자를 선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 교육감은 조사에 앞서 “충남도민과 교육 가족에게 죄송하고 진솔하게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충남지부 이정희 사무처장은 “충남 교육계는 오 교육감의 검찰 소환으로 치명타를 입었다”며 “오 교육감은 교육계 혼란을 안정시킬 방안을 고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오 교육감은 지난 6월 25일 선거에서 단독출마해 교육감에 당선됐으며 지난 9월1일자 교직원 인사 직후 선거법 위반 및 인사 관련 뇌물 수수 의혹 등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를 벌여왔다.

천안/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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