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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제주도, 해군기지 협의체 등 8개 조건 내걸어

등록 2008-10-02 18:15수정 2008-10-02 22:20

국방부와 ‘협의’ 절차 끝내
제주도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국회에서 제시한 부대조건을 이행하려는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최근 협의를 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국방부가 지난해 국회의 예산 의결 과정에서 연구용역을 시행한 뒤 제주도와 협의해 예산을 집행하라는 부대의견에 따라 지난달 25일 협의를 요청해오자 최근 협의조건이 담긴 문건을 보냈다고 밝혔다.

도는 정부가 지난달 11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세계적인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고, 크루즈 선박 공동활동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을 끝냄에 따라 부대의견이 충족됐다고 인정했음을 덧붙였다.

도가 국방부에 보낸 8개항의 협의조건에는 해군기지 사업계획, 지역발전 지원대책, 공군전략기지 배치 여부, 모슬포 알뜨르비행장 양여 시기와 방법 등과 관련해 정부와 제주도간 양해각서의 조속한 체결과 정부 차원의 협의체 구성을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역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될 국고지원 사업비, 크루즈 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사업비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토지 매입과 지장물 및 어업권 등의 정당한 보상,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확대 방안 등을 당부했다.

김대훈 도 자치행정과장은 “올해 국방부에 배정된 174억원의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협의조건을 내줬다”며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와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5개항의 행정절차가 남은 만큼 국방부의 태도를 봐가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고, 제주도의회의 의견도 무시한 채 이러한 협의조건을 낸 것은 국방부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협의조건을 뒤늦게 알고, 이날 도 관계자를 출석시켜 보고를 받았으나, 해군기지 찬반 논란을 떠나 제주도청의 추진방식을 두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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