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독립기구로 신설된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명실상부하게 확보하는 방안이 국회 입법청원으로 공론화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입법청원추진모임은 지난 6일 “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 개선 국회 입법에 즈음해 감사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강화를 위한 청원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감사위가 소속 문제, 감사위원장의 임기 미보장, 임기 후 집행부로 발령나는 직원의 신분 등 한계로 독립적이고 소신있는 활동을 펴지 못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감사위는 주민의 눈으로 집행부를 공정하게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며 “감사위가 어떠한 형태로든 독립성을 유지해야 제대로 구실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움직임은 지난달 하순 도 감사위가 해군기지 반대와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도입에 반대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위원 간 논란 끝에 민공노 간부 공무원 4명을 중징계하도록 도에 요청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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