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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선거법위반 혐의 검찰 목포시장 수사

등록 2005-05-03 21:02

검찰이 4·30 보궐선거에서 당선한 정종득(64·민주당) 목포시장 진영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3일 “정 시장 쪽이 보궐선거 과정에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시장의 선거 당시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단행해 선거서류를 압수했다. 목포지청 관계자는 “정 시장 소환 여부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정 시장 진영에서 1명당 5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자원봉사자 10여 명을 입건했다.

목포/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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