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급중단·보류 갈팡질팡
“5월 말까지 조례 제정하면 적법”
선관위가 조례제정을 하지 않고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해 ‘선거법 위반’ 해석을 내리자 자치단체들이 위법 논란을 우려해 출산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보류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출산장려금을 조례 제정을 하지 않고 주거나 △행위제한기간(선거 1년 전부터)에 조례를 제정하고 지급하는 경우 △조례가 제정됐어도 자치단체장이 직접 주거나 단체장 이름으로 지급하는 경우 선거법 위반”이라며 “이 같은 사례는 지난달 제정된 공직선거관리 규칙에 따라 선거법 86조의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일선 자치단체에 최근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산군, 천안시 등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출산장려금을 주던 자치단체가 최근 지급을 중단했으며, 예산군과 논산시 등 조례를 제정해 출산장려금을 주던 자치단체들도 다음달부터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태안군과 공주시 등 출산장려금 조례 제정을 추진하던 자치단체들은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치러진 뒤로 제정과 시행을 미루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지난달 30일 재선거가 치러진 연기군은 지난 1월 공주선관위로부터 ‘조례 없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경고를 받고 지급을 중단했다.
태안군 관계자는 “선관위가 자치단체의 복지시책마저 부정적으로 해석해 아쉬움이 많다”며 “오는 9일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었는데 현실적으로 제정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행위제한기간 이전에 조례를 제정하고 시·군이 지급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지방기초단체장 선거가 내년 6월에 치러지므로 이달 말까지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적법하게 지급하면 괜찮다”고 설명했다. 충남도는 “출산장려금 시책이 혼선을 빚는 것은 조례가 있다고 해도 상위법 근거가 없어 자치단체들이 우려하는 것”이라며 “오는 9월 국회 통과가 예상 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모법으로 출산장려금 조례를 다시 만든다 해도 행위제한기간이 있어 내년 7월 이후에야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선관위는 “행위제한기간 이전에 조례를 제정하고 시·군이 지급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지방기초단체장 선거가 내년 6월에 치러지므로 이달 말까지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적법하게 지급하면 괜찮다”고 설명했다. 충남도는 “출산장려금 시책이 혼선을 빚는 것은 조례가 있다고 해도 상위법 근거가 없어 자치단체들이 우려하는 것”이라며 “오는 9월 국회 통과가 예상 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모법으로 출산장려금 조례를 다시 만든다 해도 행위제한기간이 있어 내년 7월 이후에야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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