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의 한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 30여명은 13일 충북도교육청을 항의 방문해 “여교사 성 희롱해 배상 판결을 받은 교장의 발령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은 “도 교육청에 성희롱 교장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구체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기용 교육감과 면담하려다 이를 막는 도교육청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한 학생은 ‘교육감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교육감이 ‘성희롱 파문’ 교장을 어떻게 발령냈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학생들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며 “이 교장이 부임하기 전 화목했던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지난 9일 “교장이 떠날 때까지 자녀의 등교를 거부한다”고 밝히고 3일째 체험학습 등 대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도 교육청이 우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 오는 17일 다시 항의 방문을 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의 교장은 지난해 7월 충주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면서 ‘여교사 성희롱’ 문제가 불거져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최근 피해자에게 700만원을 주라는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 광복절 때 사면됐다는 이유로 지난달 1일 발령났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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