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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오제직 전 충남교육감 불구속 기소 방침

등록 2008-10-14 23:06

교육계 기여·부인 지병 이유
오제직(68) 전 충남도교육감의 뇌물수수 및 공무원 선거개입 지시 등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14일 오 전 교육감을 다음주에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순 지청장은 “오 전 교육감의 부인(67)이 지병과 심한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동안 교육계에 기여한 점, 조병인(71) 경북도교육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불구속 방침을 정했다”며 “다음주에 오 전 교육감을 기소하면서 뇌물 공여자 등 교육공무원을 포함해 8~13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에서 오 전 교육감에게 수백만원의 뇌물을 주었다는 3명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오 전 교육감 부부가 관리해온 13개 차명계좌에 입금돼 있는 20억여원 가운데 입금 명목 등이 명확지 않은 10억여원의 흐름을 역추적하고 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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