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발 요청해 지난달 국내 첫 가입
전치4주 이상 진단에 40만원 위로금
전치4주 이상 진단에 40만원 위로금
경남 창원시 북면에 사는 이아무개(77)씨는 지난달 23일 낮 12시께 집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져 왼쪽 팔의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씨는 자신이 다쳤다는 사실을 면사무소에 알려, 지난 9일 40만원의 위로금을 받았다. 치료비를 감당할 만큼은 아니었지만 아픈 마음을 달래기에는 넉넉한 액수였다.
경남 창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전거보험’을 운영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자전거 타기운동을 적극 펼치고 있는 창원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지난달 22일 엘아이지손해보험에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 1년에 1억9309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창원시민 50만4천여명 모두가 혜택을 누리도록 했다.
창원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로 전치 4주 이상의 상처를 입으면 40만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로 숨지면 최고 2900만원의 위로금이 나온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를 냈을 때는 형사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최고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세발자전거나 전기자전거 등 자전거 종류는 따지지 않으며, 전국 어디에서나 창원시민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창원시가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기까지는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애초 국내에는 자전거보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 보험사에 자전거 보험상품 개발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지난달에야 창원시를 위해 맞춤형 상품을 새로 만든 엘아이지손해보험과 계약을 맺었다. 엘아이지손해보험은 1년 동안 자전거보험을 시험운영한 뒤 내년 재계약 때 보험액을 조정할 방침이다.
창원시 자전거정책과 조성국 담당은 “지금까지 이씨 등 3명이 위로금을 받았으며, 날마다 10여명이 문의하고 있어 현재 추세가 유지된다면 보험 가입액보다 더 많은 돈을 시민들이 받을지도 모르겠다”며 “재계약 때는 4주 이하로 다쳐도 위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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