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족 정원 못채워…교통단속·즉심회부권 없어
치안비용 이중 부담…국감서 “권한 늘려야” 지적
치안비용 이중 부담…국감서 “권한 늘려야” 지적
전국에서 처음 제주지역에 도입된 자치경찰 제도가 정부의 예산 지원이 되지 않아 시행 2년이 지나도록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여러 제도적 한계에 부닥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은 2006년 7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지방분권의 사례로 주목을 받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정원 127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의 국정감사에서도 자치경찰 제도의 문제점이 거론됐다. 유정현 의원(한나라당)은 “주민의 생활과 밀착한 치안 및 교통에 역점을 두기 위해 추진된 자치경찰이 시행 2년이 지난 지금도 정원에 45명이나 부족한 채 방치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자치경찰은 교통단속 중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자를 적발해도 단속 권한이 없어 조처를 못하고 있으며, 범칙금 미납자의 즉심 회부권이 없어 국가경찰에 이첩해야 한다.
또한, 자치경찰의 수사권한이 특별사법경찰관법에 따른 17개 업무에 한정되는 바람에 자치단체가 단속한 농지법·건축법 위반 사건을 국가경찰에 고발하는가 하면, 공무수행 때 발생 가능한 공무집행 방해 사범에 대한 자체 수사권도 없다.
유 의원은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으며, 이중적인 치안행정 비용이 들어 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단속 권한을 부여하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개정으로 자치경찰단장에게 즉심 회부권을 주는 등 자치경찰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청장 출신인 이무영 의원(무소속)은 “자치경찰 제도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는 통일적인 지휘체계의 필요성과 열악한 지방재정 등을 고려할 때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모델”이라며 “제주도는 세계적인 관광지를 목표로 하는 만큼 ‘관광경찰’ 형태로 특화된 전문경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태환 지사는 “45명을 채용하지 못하는 것은 지방재정에 여유가 없기 때문인 만큼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자치경찰 최종 책임자의 권한 범위와 자치경찰권 행사에 관한 절차, 지방의회와의 관계 등을 포함한 인력과 재정, 제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한편, 일부에서는 “자치경찰 최종 책임자의 권한 범위와 자치경찰권 행사에 관한 절차, 지방의회와의 관계 등을 포함한 인력과 재정, 제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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