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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공항 소음피해 집단소송

등록 2005-05-04 21:23수정 2005-05-04 21:23

상무지구 주민대책위 “12일 1만5천명 서명받아 손배청구”
광산구 주민도 소송 가능성

법원이 군산공항의 소음 피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뒤 광주공항 인근 주민들이 소음피해을 구제받기 위한 집단소송을 내기로 해 주목된다.

광주공항 소음피해 상무지구 주민대책위원회는 4일 광주비행장에 이·착륙하는 공군전투기와 미군항공기의 소음으로 입주 때부터 수면방해와 스트레스 등 피해를 입은 만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12일 상무지구 주민 1만5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광주지법에 소송을 낼 방침이다.

임형칠 이 단체 상임대표는 “상무지구 주민들은 전투기 이·착륙으로 난청과 스트레스 등 건강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잠을 편안하게 이룰 수 없는데다 육아와 교육에도 심각한 침해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서석(대표변호사 박도영)은 “1만명이 넘는 집단소송은 광주에서 처음 있는 일이며 전투기 소음에 따른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법원이 인정한 판례가 있는 만큼 승소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28일 서울고법은 녹색연합과 군산주민 196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40억4659만원을 보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대책위는 이런 판례에 따라 주민 1명당 청구액을 360만원으로 추정하고, 광산구 주민들과 연대해 공군기지 이전 운동도 아울러 펼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무지구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공항과 항로 주변 광산구 주민들의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의 지난해 전국 항공기 소음도 분석 결과 광주공항은 평균 소음도가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82웨클(WECPNL·국제 항공기 소음도 측정 단위)로 나타나 기준치인 80웨클을 넘어섰다.

한편, 광산구도 전투기 소음피해 조사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벌여, 법적 대응 방안을 찾기로 했다.

광산구는 이를 위해 11일 구청 회의실에서 심포지엄을 열고 △항공기 소음피해 법적 규제 방안 △항공기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광주공항 소음영향평가 용역 등을 토론할 예정이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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