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감
50층 규모 240m…고도제한 규정 무시
‘경관과 조화’ 출자승인 조건과도 안맞아 제주 서귀포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에 초고층 호텔 건립이 추진되자 과도한 규제완화가 무계획적인 도시개발로 확산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이를 승인할 태세여서 외자유치라는 명분으로 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하는 전례가 되면, 앞으로 제주도 도시개발과 관광개발 전반에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에 인접한 중문관광단지 내 기존 투자자들이 관광개발 및 투자유치를 내세우며 20m로 된 고도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면 도가 이를 막을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애초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를 전원형 주거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개념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와 높이 146~240m(27~50층)의 건물 3동 건립이 승인되면 사실상 백지화된다.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정감사에서 김정권 의원(한나라당)은 “경제성 논리를 앞세운 과도한 규제 완화가 국적 불명의 도시개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며 신중한 추진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외자유치 사업인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부가 제시한 출자승인 조건에는 고층건물 시설계획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뤄 수립하라는 항목이 있다”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제주도의 고도제한 완화 문제와 직결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과 개발센터의 합작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휴양형 주거단지에 건설할 50층 규모의 초고층 호텔 높이 240m는 40m인 서귀포 상업지역 고도제한 등 제주도의 조건에도 맞지 않고, 국토부의 출자승인 조건과도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도 “제주도가 버자야를 놓치기 싫어 하겠지만, 너무 큰 혜택을 주는 것 같다”며 “해안에서 한라산에 이르는 조망권이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타 사업장이 초고층 건물의 건축을 요구하게 되면 형평성 차원에서 이를 막을 방도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주시 지역의 경우 구도심 재개발 사업 용역을 추진하는 시기인 만큼 무분별한 건축물의 난립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경관과 조화’ 출자승인 조건과도 안맞아 제주 서귀포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에 초고층 호텔 건립이 추진되자 과도한 규제완화가 무계획적인 도시개발로 확산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이를 승인할 태세여서 외자유치라는 명분으로 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하는 전례가 되면, 앞으로 제주도 도시개발과 관광개발 전반에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에 인접한 중문관광단지 내 기존 투자자들이 관광개발 및 투자유치를 내세우며 20m로 된 고도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면 도가 이를 막을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애초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를 전원형 주거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개념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와 높이 146~240m(27~50층)의 건물 3동 건립이 승인되면 사실상 백지화된다.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정감사에서 김정권 의원(한나라당)은 “경제성 논리를 앞세운 과도한 규제 완화가 국적 불명의 도시개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며 신중한 추진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외자유치 사업인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부가 제시한 출자승인 조건에는 고층건물 시설계획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뤄 수립하라는 항목이 있다”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제주도의 고도제한 완화 문제와 직결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과 개발센터의 합작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휴양형 주거단지에 건설할 50층 규모의 초고층 호텔 높이 240m는 40m인 서귀포 상업지역 고도제한 등 제주도의 조건에도 맞지 않고, 국토부의 출자승인 조건과도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도 “제주도가 버자야를 놓치기 싫어 하겠지만, 너무 큰 혜택을 주는 것 같다”며 “해안에서 한라산에 이르는 조망권이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타 사업장이 초고층 건물의 건축을 요구하게 되면 형평성 차원에서 이를 막을 방도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주시 지역의 경우 구도심 재개발 사업 용역을 추진하는 시기인 만큼 무분별한 건축물의 난립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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