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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대전·충남 학비 감면 대상 50% 늘어

등록 2008-10-27 22:18

차상위계층까지 지원…모두 2만2630명
불황에 어려워진 자영업 가정 확대 계획
대전·충남지역에서 올 3/4분기에 학비를 감면받은 학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50% 크게 늘어났다.

대전시교육청은 27일 올 2학기(9~11월)에 학비(학교운영지원비+수업료)를 감면받는 저소득층 가정 자녀는 2만2630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4681명보다 50%가 넘는 7949명이 급증한 것이다. 또 2/4분기(6~8월) 감면대상 학생 1만6610명보다 6020명이 많았다.

지원대상 학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자녀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차상위계층 자녀의 경우 올 2/4분기 7808명 보다 에서 3분기 1만 3750명으로 5942명이 늘었다.

충남도교육청도 올 3/4분기에 3만407명에게 학비를 지원해 지난해 같은 기간 2만1065명에 비해 44%인 9342명이 급증했다. 도 교육청의 올 2/4분기 학비지원 대상 학생은 2만2496명이었다.

학비지원 대상 학생이 크게 늘어난 원인은 교육부에서 학비지원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시·도 교육청에 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약 8억원, 도 교육청은 17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아 차상위 계층의 학생들까지 학비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또 다른 원인은 경제 불황이 이어지면서 형편이 어려워진 가정이 늘어나는 점이 꼽혔다.

도 교육청이 지난 15일 집계한 수업료 미납률은 1.89%로 약 4억5천만원이 납부되지 않고 있다. 도 교육청은 “일선 교육청을 통해 미납금 납부를 독촉을 하고 있으나 미납률이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 청양 한 중학교 교사는 “전교생 가운데 5명이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못 냈는데 학부모가 식당, 건자재상 등 자영업을 하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학생들”이라며 “다음 분기에 심사를 거쳐 이들을 학비감면 대상으로 올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충남도교육청 윤효덕 재정지원담당은 “애초 학비 감면 대상은 기초생계비의 120% 이내 가정 자녀로 규정돼 있으나 차상위 계층 가정 학생들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경기 불황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학생들도 학비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감면 대상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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