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들 사역동원·폭행 등 사실 확인하고도
“허위·과장” “사회통념상 가능” 엉터리 결론
징계 문책요구 6명뿐…‘면피성’ 비판 일어
“허위·과장” “사회통념상 가능” 엉터리 결론
징계 문책요구 6명뿐…‘면피성’ 비판 일어
제주도내 소방공무원들의 폭행사건과 권한 남용을 감사했던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폭행에 얽힌 1명을 비롯해 공무원 6명의 징계와 문책을 요구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지어 면피성 감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도 감사위는 29일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감사위 설립 이래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소방공무원 60여명을 조사했고, 사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이미 특별감사 때 지적됐거나, 허위나 과장,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사안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도 감사위는 이번 감사에서 상당 부분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사회통념’이나 ‘과장’이라고 결론을 내려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로, 도 감사위는 간부 소방공무원이 자택 건축 때 비번 직원을 동원해 일을 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건축 때 일을 시킨 사실은 없고, 준공 뒤 조경수를 심으면서 소방서 직원 5~6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실은 있었다”고 밝혔다. 이렇게 소방공무원들의 참여를 확인했지만 이 사례는 허위·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 속에 포함됐다.
감사위는 또 소방서장이 비번 직원을 자신의 과수원에서 일을 시켰다는 주장을 두고는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다만 제주시 외도동 택지에 있는 텃밭에서 당시 소방서 과장이 돌을 치운다는 것을 아무개 파출소장이 알고 ‘도와주자’고 직원들에게 제안해 비번 직원 4~5명이 참여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공무원간 폭행사건을 두고는 “상급자가 하급자를 각목으로 폭행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다만,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밤에 등산화를 신은 채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직원을 깨운 뒤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사실이 있다”고 확인했다.
도 감사위는 “관련자 60여명을 조사해 소방조직 내부의 비위를 두루 밝혀내려 했다”며 “대부분이 경미한 사항들이어서 빌미를 제공한 이들한테 시정, 주의, 권고 등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직원들은 “상급자의 과수원이나 자택 조경수 공사에 하급자가 참여한 것이 사회통념으로 묻어버릴 사항이냐”며 “감사위의 감사가 소방 관련 단체의 고발을 해명해준 면피성 감사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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