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룡강 송정취수장 주변에 설치됐던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광주시는 3일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동복호·주암호에서 상수원수 확보가 가능해져 황룡강 송정 취수장 주변 2.97㎢의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 일대는 1976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지역개발을 저해한다는 민원을 사왔다. 이번에 송정 취수장 주변의 규제가 풀림에 따라 이 일대에서 32년 동안 묶였던 건축물 증·개축, 산림자원 벌채, 토지 형질변경 등이 가능해졌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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