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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뇌물수수’ 담양군수 징역 1년·법정구속

등록 2008-11-03 22:36

인사청탁·자재계약 등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섭(60) 전남 담양군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유승룡 부장판사는 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한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해 법정구속했다. 또 65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내용 중 유죄로 인정한 55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군수는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솔선수범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인사권을 이용해 지방행정의 공정성을 해하고, 주민의 신뢰를 훼손해 지방자치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이 대부분 친족과 관련됐고 이 군수가 직장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나빠진 상태인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다시 직무집행이 정지됐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이 군수는 승진이나 채용을 대가로 부하 공무원 등 4명으로부터 3500만원, 관급 자재계약과 관련해 납품업자한테 2천만원, 문중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7월 병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직무에 복귀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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