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확보 위해 안내소·전망대 등 설치키로
건물주 동의여부 불투명…보상문제 진통 예고
건물주 동의여부 불투명…보상문제 진통 예고
민간인이 운영하는 한라산 국립공원 안 휴게소 3곳이 모두 철거된다.
제주도는 4일 세계자연유산지구로 지정된 한라산의 경관 조망권을 확보하고,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국립공원 안에 있는 민간인 운영 휴게소들을 철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라산 국립공원 안에는 1977년 산악관광개발지구 민간시설 투자계획에 따라 2층 규모, 400~716.7㎡의 크기로 지어진 성판악 휴게소(해발 720m·사진), 영실휴게소(해발 1280m), 1100고지 휴게소(해발 1100m) 등 모두 휴게소 3곳이 영업을 하고 있다.
도는 이들 휴게소를 철거한 뒤, 성판악에는 주차장과 복합형 탐방안내소 및 산악박물관, 영실에는 주차장과 전망대, 1100고지에는 습지 자연생태관찰원과 쉼터 등을 만들 계획이다.
이들 휴게소가 들어선 땅은 모두 산림청 소유로 임대료는 성판악이 439만여원, 영실이 419만여원, 1100고지가 797만여원이고, 5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다. 영실과 1100고지는 내년 8월 말이면 임대기간이 끝나지만, 성판악은 2012년 12월 말까지 임대계약이 돼 있다.
도는 세계자연유산지구로 지정된 한라산의 주변 환경과 조화가 되지 않는데다, 탐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휴게시설을 철거하고 현대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휴게소는 신축 당시 시설물 소유자가 임대료만 내면 무한정 운영할 수 있도록 했을 뿐 아무런 제한조건을 두지 않아 시설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휴게소 철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라산보호관리부 관계자는 “개인건물의 동의 여부가 관건이며, 이들의 영업손실 보상문제 등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건물주 등과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탐방안내소에 휴게소 기능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1990년대에도 휴게소 철거를 검토했으나 소유자들의 반발로 중단한 바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한편, 도는 1990년대에도 휴게소 철거를 검토했으나 소유자들의 반발로 중단한 바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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