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년 허가신청서 기록…옛재단 주장 뒤집어
조선대 법인이 13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 제출한 ‘재단법인 조선대학교 허가 신청서’(1947년)를 보면, 조선대의 전신인 조선대학은 설립동지회(설립동지회)의 기부금과 갹출금이 주요 재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대 법인이 국가기록원에서 열람한 이‘허가 신청서’엔 설립동지회가 문교부에 제출한 조선대학의 설립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허가 신청서엔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사단법인 조선대학 설립동지회 갹출금 또는 기부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함’이라고 나와 있다. 재산수입 826만9천원 중 설립동지회거출금은 600만원이었고, 나머지는 학교 납부금 681만9천원 등이었다.
이 자료는 조선대학 설립동지회 창립을 둘러싼 의문을 해소할 만한 주요한 단서다. 조선대 관계자는 “허가 신청서에 포함된 박철웅씨 이력서엔 1946년 9월 설립동지회 회장으로 임명 됐다는 사실이 나온다”며 “이는 지금까지 옛 재단쪽에서 박철웅씨가 조선대 전신인 광주야간대학원(조선대학원)을 개인적으로 세웠고, 1946년 12월1일 출범한 설립동지회는 단순한 후원을 받았다는 주장을 뒤엎는 근거다”고 말했다. 설립동지회가 광주야간대학원부터 설립을 주도했고, 박철웅씨는 당시 설립동지회장과 전남도 운수과장(1946년 10월)으로 재직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 설립동지회가 1946년 8월 하순 총회를 연 뒤, 1946년 9월 광주야간대학원을 개강하고 이후 조선대학원으로 교명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설립동지회 회원 자격은 ‘매년 100원(당시 화폐 가치로는 쌀 한말 값)을 납부한 자를 회원으로 한다’고 정했다. 설립동지회는 1948년 1월1일 7만2천명의 회원을 모집한 뒤, 1948년 5월 16일 문교부에서 재단법인 조선대학 설립 인가를 받았다. 조선대 관계자는 “옛 재단쪽이 사재를 출연한 근거로 드는 당좌예금 5200만여 원도 은행차입금을 맡겨놓은 것이지 사재 출연이 아니다”라며 “조선대학 지번별로 토지를 기증한 이들에 대한 내역도 모두 나와있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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