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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지을 터 부담금’ 위헌 결정뒤 충북주민 “돈 돌려달라” 요청 폭주

등록 2005-05-06 20:23수정 2005-05-06 20:23

‘고지서받고 90일안’ 몰라 청구쇄도
도, ‘기간 상관없이 모두 환급’ 건의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결정 뒤 한달여만에 충북지역에서 환급 요청 행정심판 청구가 9천건을 넘는 등 환급 청구와 문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300세대 이상 새 아파트 분양자 가운데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를 받은 90일 안에 환급 청구한 납세자에게만 환급하기로 했으나 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주민이 청구를 하고 있어 담당 공무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충북도는 6일 “지난 3월31일 위헌 결정 뒤 충북지역에는 9354명이 119억7천여만원을 환급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역 별로는 청주시에 5430명이 70억2800만원을 청구해 가장 많았으며, 청원이 3360명 43억3700만원, 증평이 163명 2억2200만원 등이다.

음성군에는 251명이 1억7천만원, 충주시에 94명이 1억3600만원, 제천시에 56명이 7960만원을 청구했다.

주민들의 환급 청구는 감사원이 자격 등을 심사하게 되며, 도는 추가경정예산 심의 때 환급 예산을 편성해 하반기부터 되돌려 줄 방침이다.

나시찬 도 건축관리담당은 “시·군 건축과 등은 거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환급 문의와 청구가 폭주하고 있다”며 “도는 주민들의 혼란을 막고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고지 기준(90일 이내)과 상관없이 모든 납세자들이 환급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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