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활동에 따른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강희철씨가 지난 6월23일 제주지법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오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지법 ‘12년 억울한 옥살이’ 형사보상 결정
조작간첩으로 12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희철(50·제주시 조천읍)씨가 6억6천여만원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12년 동안 수형생활을 했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강씨에 대해 “국가는 강씨에게 6억6487만72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씨가 구금기간 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 나이, 직업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구금일수 1일당 15만800원으로 정해 4409일에 해당하는 6억6487만7200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형사보상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보상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형사보상법에 따라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며 1심 결정이 최종 결정이다.
강씨는 15살 때인 1974년 일본 오사카에서 살고 있던 가족을 만나기 위해 일본으로 밀항해 8년 동안 함께 살다가 81년 경찰에 불법체류자로 검거돼 한국으로 강제추방됐으며, 당시 부산 보안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무혐의로 풀려났다.
그러나 86년 4월28일 당시 제주도경찰국 대공분실로 강제연행된 강씨는 85일 동안 불법감금된 상태에서 협박과 고문을 당한 뒤 간첩 혐의로 기소돼 87년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고 12년 동안 복역한 뒤 98년 8·15특사로 가석방됐다. 강씨는 2005년 9월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6월23일 제주지법은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수사기관의 불법수사로 인해 억울하게 간첩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 오랜 세월 동안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이례적으로 사과를 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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