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주변지역 규제가 완화돼 주민 불편이 일부 풀리게 됐다.
행정도시건설청은 18일 국무회의에서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 행정도시 주변지역의 행위 제한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증·개축 제한이 풀리고, 행위제한 규제를 받아 온 시가화조정구역 가운데 일부가 자연취락지구로 하향 조정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변지역 가운데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 마을 등은 증·개축은 물론 신축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행위 제한 등급이 자연취락지구로 조정되는 지역은 대지 뿐만 아니라 논·밭도 용도를 변경해 주택 및 상가, 금융업소, 사무실,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행정도시건설청은 개정 시행령에 따라 이르면 내년 3월까지 주변지역의 시가화조정구역 가운데 자연취락지구로 변경할 곳을 검토해 기관 협의와 주민 공람 등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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