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민원에 ‘거주자 우선제’ 내년 3월로 연기
‘차고지증명’ 소형차 확대…영세업자 ‘아우성’
‘차고지증명’ 소형차 확대…영세업자 ‘아우성’
제주시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차고지 증명제도의 확대 시행 등 주차 정책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는 2005년부터 핵심 정책으로 시범 실시해오던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를 내년 3월부터 5개동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는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덜고, 주민의 주차 편의를 꾀하며, 긴급차량 등의 통행 편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가 시행되면 주차 공간을 배정받은 주민들은 일정한 관리비용을 다달이 내야 하며, 다른 차량들이 이곳에 주차하면 견인된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민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자 3월로 연기했다.
시는 또 지난해 2월부터 대형 차량에 한해 시행하는 차고지 증명제도를 내년 1월부터는 1500㏄ 이상 승용차와 16인승 이상 승합차, 적재량 1t 이상 화물차 등으로 확대해 이들 차량은 차고지가 없으면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기에는 현재 공급돼 있는 주차장이 부족하고, 특히 영세한 사업자들은 주차장이 없어 차량을 구입 할 수 없게 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도 의회 오영훈 의원은 “5개동 10개 지역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지만, 모든 지역이 아니라 일부 지역만 실시한다”며 “과도하게 시행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주차정책에 대한 비판과 민원이 잇따르자, 27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시민단체,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한 주차정책 토론회까지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시범실시를 통해 나타난 제도 운영의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 방안들이 제시됐다.
이후성 제주시 차고지증명 담당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먼저 시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시행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정책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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