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13일 대학 수능시험에서 돈을 주고받으며 3년 내리 대리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서울 ㅅ여대 제적생 김아무개(23)씨와 광주 한 여고 출신 주아무개(20)씨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나이가 어리고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 순간적인 판단 잘못으로 실수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만 그냥 보낼 수는 없어 80시간의 양로원 사회봉사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2002년 10월께 인터넷에서 알게 된 뒤, 3년 동안 돈을 주고받으며 수능 대리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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