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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충북 학교급식 조례안 지원 놓고 삐걱

등록 2005-01-13 22:30수정 2005-01-13 22:30

시민단체 “유아도 혜택…국내 농산물로 제한”
도 “우선 초중고 시행…수입산 배제 힘들어”

충북지역 시민단체 등이 주민발의로 ‘학교 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부담, 급식 지원 범위 등을 놓고 도와 이견을 보이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 등 충북지역 43곳의 시민단체로 이뤄진 충북도 학교 급식 조례 제정운동 충북본부는 2003년 9월 충북도교육위원회에 조례 제정을 청원했다가 반려되자, 지난해 7월 3만5천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충북도의회에 주민발의해 도의회가 심의를 하고 있다.

시민단체 등의 주도로 주민발의된 조례안은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식생활 개선△지역과 국내에서 생산 되는 우수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배려를 통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건전한 공동체, 인간관계 형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도 혁신분권담당관실은 “원칙적으로 학교 급식과 우리 농산물의 생산·배분·소비 문제 등의 개선이 필요해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그러나 재정 자립도가 26%에 지나지 않는 마당에 해마다 200억~260여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밝혔다.

혁신분권담당관실은 “주민발의 안에는 초·중·고 학생과 유아까지 약 29만8천여명을 급식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정난 때문에 어렵다”며 “초·중·고를 먼저 시행한 뒤 5만4천여명의 유아는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 급식 농산물을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 되는 우수 농산물’로 규정한 조항도 세계무역기구 제재를 감안해 ‘우리 농축수산물 및 우수 수산물’로 하는 것도 도와 주민 조례안을 낸 시민단체가 대립하고 있다.

주민발의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는 최재옥(51)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학교급식을 개선하고 좋은 우리 농산물을 공급·소비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집행부인 도의 예산과 관리·감독 문제 등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열어 의견을 모은 뒤 3월 안으로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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