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9일부터 단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에 대해 지역 특성에 맞춰 벌금 부과기준을 크게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순 음주운전자는 최저 벌금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벌금 가중치는 음주전과 횟수와 관계없이 2년 내 전과가 있으면 50만원만 부과된다.
그동안 검찰은 단순 음주운전자(혈중 알코올 농도 0.05% 기준)에게 최저 벌금 100만원과 2년 안에 적발된 횟수마다 50만원씩 가중금을 붙여 벌금을 부과했다.
무면허 운전도 최저 벌금을 100만원 이상에서 70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음주·무면허 운전 피의자의 직업, 전력, 음주운전 거리, 사유 등을 고려해 벌금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사망 교통사고나 음주에 의한 교통사고, 상습 음주운전자, 상습 무면허 운전자는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양재택 차장검사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서울지검의 양형 기준에 따르다 보니까 주민 불만과 벌금 감경을 주장하는 정식재판 청구가 늘어 지역 현실에 맞게 부과 기준을 고친 것”이라며 “9일 이전 단속자는 종전 부과기준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대전·충남에서는 음주운전 2만3338명, 무면허 운전 3692명이 적발됐으며, 검찰은 음주운전자 2만2262명(95.4%)과 무면허운전자 3034명(82.2%)을 벌금형(구약식) 처분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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