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중순부터…20% 인상
경남 지역 택시요금이 다음달 중순부터 현재보다 운송원가 기준으로 20.88%가 오른다.
경남도는 24일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을 심의해 2㎞ 기준으로 기본운임은 1800원에서 2200원, 거리운임은 169m마다 100원에서 143m마다 100원, 시간운임은 41초마다 100원에서 34초마다 100원으로 인상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야시간대(새벽 0~4시)와 사업구역 외 할증률 20%, 호출료 1천원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택시 운임·요율 인상안은 20개 시·군별로 신고·수리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읍·면 지역에는 복합할증요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역별 운임은 다소 차이가 나게 된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06년 5월11일 15.39%를 올린 뒤 2년7개월만에 이뤄진 것이다.
경남도 교통정책과 담당자는 “경남택시운송사업조합은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실질소득 감소 등 어려움을 호소하며 34.68% 인상을 요구했으나, 택시의 높은 공공성과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인상을 최대한 자제했다”고 밝혔다.
지역별 택시 기본운임을 보면, 경남에 인접한 부산과 울산은 이미 2200원이 시행되고 있으며, 대구와 경북도 곧 22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또 광주는 2200원, 대전은 2300원이며, 서울과 경기는 2300~2500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에는 현재 개인택시 7806대, 회사택시 5446대 등 1만3252대의 택시가 운행하고 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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