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물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 ‘천안시 중수도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낼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시의회를 통과해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어서 올 하반기 이후 천안에서 신축되는 연 건축면적 4만㎡ 이상 대형건물은 중수도 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급수관 구경 75㎜ 이상, 연면적 4만㎡ 이상의 공공시설과 대형 신축건물은 의무적으로 중수도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중수도를 설치한 건물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중수도 사용량의 10%(일반용)와 20%(대중탕용), 30%(공업용) 등 3단계로 나눠 수도 요금이 감면된다.
시 관계자는 “물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사회적 비용도 늘고 있어 중수도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물 절약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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