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10%를 할인받는다.
광주시는 5일 “올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1월에 내면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선납하면 3월에 7.5%, 6월에 5%, 9월에 2.5%를 각각 할인 받는다. 신고와 납부는 시행달의 16일~말일에 하면 된다.
배기량 2000cc 새 승용차의 소유자는 이달에 선납하면 세액 52만원의 10%인 5만2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지방세 누리집 위택스(wetax.go.kr)에 들어가거나, 구청 세무과에 선납의사를 밝히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동구 (062)608-2263, 서구 360-7530, 남구 650-7291, 북구 510-1596, 광산 940-8288.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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