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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제주 취업장애인 63% ‘월수입 90만원 안돼’

등록 2009-01-07 18:48

발전연 조사…“의무고용 위반업체 부담금 늘려야”
제주지역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의무고용 비율을 높이고,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체에는 부담금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임금의 실질적 향상 등 고용의 질적 개선도 필요하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제주발전연구원(연구책임자 고승한 연구원)은 7일 ‘제주지역 장애인의 노동시장 구조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발표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이 취업 장애인 170여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월평균 소득 90만원 미만이 108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62.8%에 이르렀고, 90만~100만원 21명(12.2%)으로 100만원 이하가 75%를 차지했다. 또 100만~150만원은 26명(15.1%), 150만~200만원 11명(6.4%), 200만원 이상 6명(3.6%) 등의 차례였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130명(75.6%)으로 가장 많았고, 임시계약직 23명(13.4%), 단시간 근로자 4명(2.3%), 아르바이트 6명(3.5%), 파견·용역업체 근로자 2명(1.2%), 재택근무자 1명(0.6%) 등이었다. 정규직이 많은 이유는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에 종사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직장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45.9%가 임금 향상을 꼽았고, 다음은 잔업수당 지급(10.5%), 최저임금 보장(9.3%), 근로조건 개선(7.6%), 4대 사회보험 혜택(4.1%), 상급자의 장애인 차별임금 시정(4.1%) 등으로 조사됐다.

고 연구원은 “임금 수준 향상 등 고용의 질적 개선과 함께 공공 및 행정부문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더욱 늘리고,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는 사업체에 대한 부담금을 올려 물리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 연구원은 또 “지역특성을 고려한 의무고용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제주지역 장애인 고용,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을 수립해 중·장기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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