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서산의료원 등 병원 지정…진료·보상비 정부에 요구”
광산 주변 토양서도 석면 검출…환경부 “추가 정밀조사 필요”
광산 주변 토양서도 석면 검출…환경부 “추가 정밀조사 필요”
충남 석면광산 마을주민 집단 폐질환 발병과 관련해 ‘석면피해 구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7일 “석면피해 문제는 주민 건강과 수질, 토양, 공기, 생태복원 등 여러모로 접근해야 한다”며 “도에 석면피해대책위원회와 석면피해대책본부를 꾸리고 ‘석면피해구제특별법’ 초안을 만들어 정부와 정치권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도 예산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 등 7억원으로 피해 주민 진단 등 임시 조처를 하고 서산의료원과 홍성의료원을 석면피해 치료병원으로 지정하겠다”며 “진료비와 피해보상, 생활안정 등 추가 비용은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홍성·보령 등 석면 피해 시·군과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주민 건강 및 식수와 토양 등 시급한 대책을 세우고 석면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 강원, 경북 등 자치단체와도 공조할 방침”이라며 “농토는 30㎝ 이상 복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각 분야 전문가들의 정밀 조사를 거쳐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부는 6일 환경부에서 대책회의를 열어 충남 15개 등 전국의 21개 석면 폐광 지역을 채굴 전 상태로 복원하고 홍성에 주민신고센터와 석면질환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덕성 충남도 환경관리과장은 “대책회의에서 △피해 주민의 산업재해 적용 여부 △피해 지역의 범위 △지원 대상 및 대책 등이 논의됐다”며 “충남지역 석면광산 근무자 전원 및 인근 주민들에 대해 건강검진을 해야 한다는 충남도의 주장과 석면광산 근무자 및 인근 주민만 대상으로 하자는 정부 주장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집단 폐질환이 확인된 광천광산 주변과 보령 오천광산의 토양을 조사했더니 반경 4㎞ 안에서 채취한 샘플의 26~29%에서 농도 1% 미만의 석면이 검출됐다”며 “1% 미만의 석면은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석면이 토양에 섞이게 된 원인에 따라 피해가 달라질 수 있어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8일 홍성군 광천농협(오전 10시)과 보령시 청소면사무소(오후 3시)에서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한편, 충남도내 15개 석면 광산은 △홍성 5 △보령 7 △예산 2 △태안 1개 등이며 지난 2006년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한 보령시 오천면 신석석면을 제외한 14곳은 폐광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한편, 충남도내 15개 석면 광산은 △홍성 5 △보령 7 △예산 2 △태안 1개 등이며 지난 2006년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한 보령시 오천면 신석석면을 제외한 14곳은 폐광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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