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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태호 경남지사 ‘선거법 위반’ 경고

등록 2009-01-07 21:02

김태호 경남도지사
김태호 경남도지사
경남도보 지속적인 ‘대문짝 홍보’ 허용범위 벗어나
2004년 이후 3번째 지적…“개선 안되면 검찰 고발”
김태호 경남도지사가 <경남도보>를 통해 활동상황을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홍보를 한 것으로 드러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경남도 선관위는 7일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6조를 어긴 김 도지사를 지난달 31일 날짜로 경고 조처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홍보물을 이용해 활동상황을 알리는 것을 분기별로 한 종류에 한 차례만 허용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이것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이 경남도가 발행하는 <경남도보>의 지난해 1~10월 20차례 발행분을 분석해보니, 김 도지사의 사진을 1면 18차례 등 단 한 차례도 빼지 않고 싣는 등 공직선거법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서까지 김 지사의 활동상황을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경남도 선관위는 같은 내용으로 김 지사에게 2004년 11월20일 주의, 2005년 9월2일 경고 조처했다.

경남도 선관위는 “어긴 내용이 도지사의 사진과 활동사항 중심으로 나타났고, 선거가 임박하지 않아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려우며, <경남도보> 외에는 위반하지 않았는데 이를 도지사가 직접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앞으로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는 등 <경남도보> 발행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경고 조처했다”며 “하지만 앞으로도 <경남도보> 발행 방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남민언련은 “선관위의 결정을 환영하지만, 조처가 미약해 재발 우려가 있다”며 “본래 기능을 상실하고 자치단체장의 사유물로 전락한 <경남도보>의 발행 여부를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 선관위는 경남 지역 20개 시·군의 시보와 군보도 점검해 박완수 창원시장, 이재복 진해시장, 진의장 통영시장, 오근섭 양산시장, 이학렬 고성군수, 김채용 의령군수 등 6명에게 경고, 김종간 김해시장에게 구두경고와 각서 제출 요구, 황철곤 마산시장, 김한겸 거제시장, 김수영 사천시장, 심의조 합천군수 등 4명에게 공명선거 협조 요청 등의 행정조처를 내렸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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