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성 따져 출동 대처…‘급한 곳에 더 빨리’
“술집에서 바가지 요금을 받아요.”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아요.” “옆집에서 부부싸움을 해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겠어요.”
112에 전화를 해도 이런 신고 내용은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다.
경남경찰청은 8일 112 신고제도를 △즉시 출동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 △시급하지 않은 상황 △출동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상황 등 3단계로 나눠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112 신고제도는 무조건 10분 안에 현장에 출동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경남에서는 28만2042건이 신고됐으며, 해마다 10% 정도씩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신고전화 다섯건 가운데 한건은 경찰이 출동하지 않아도 되는 단순한 민원전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민원성 전화는 담당기관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출동하지 않기로 했다. 교통사고도 인명 피해 발생 여부에 따라 출동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등 출동해야 할 신고전화의 시급한 정도에 따라 두 단계로 나눠 대처키로 했다.
경남경찰청 생활안전계 담당은 “현행 112 신고제도는 한꺼번에 여러 건이 접수되는 등 때에 따라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며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112 신고제도를 개선해 시범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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