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나주반 기능 보유자 김춘식씨가 나주반을 만들고 있다. 나주시청 제공
한번 지정땐 승격 안돼
“재평가 되면 인정돼야”
“재평가 되면 인정돼야”
나주반은 나주에서 생산되는 소반(작은 밥상)이다. 전남도는 1986년 나주반을 전남도 무형문화재(14호)로 지정한 뒤, 2002년 문화재청에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신청했다. 1992년 해주반이 중요무형문화재(99호)로 지정되면서 나주반도 추가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1997년 발간한 소반장 보고서에도 해주반 기능 보유자와 함께 나주반·통영반(2002년 경남도지정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를 조사했을 정도로 나주반은 지역적 특성을 가진 소반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전남도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대로 도 지정 문화재로 관리하라’고만 통보했다.
이런 문제로 시·도 지정 문화재도 가치가 인정되면 국가 문화재로 바꿔 지정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지정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도 김희태 문화재 전문위원은 9일 “시·도 문화재를 국가 문화재로 바꿔 달라고 신청하면 관례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이미 국가 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에 대해서도 ‘기량이 절정기에 있을 때 복수의 보유자를 인정한다’는 취지를 살려 추가로 중요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2001년 전통생활 도구인 ‘발’을 만드는 사람인 염장을 중요무형문화재 114호로 지정하면서 보유자로 1명(경남 통영)을 인정했다. 문화재청은 당시 설명 자료를 통해 “염장이 전남 담양과 경남 통영 등 일부 지역에서만 만들어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통영 지역의 발을 만드는 장인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남도는 1990년부터 담양 지역의 발 제작 장인을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해 보존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지방문화재로 지정됐더라도 전통 문화로서 보존·전승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를 국가 지정 문화재로 바꾼 사례는 없었다”며 “다만, 최근 옹기장인의 경우 시·도 지정 유형문화재를 포함해 모든 장인들을 대상으로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신청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