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선정 기준 불투명”
전남 여수시는 조직 기여도가 낮다고 평가받은 공무원 15명을 ‘시정 현장 근무 요원’으로 인사조처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일 6급 이하 인사를 시행하면서 직원 내부 다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을 근거로 시 공무원 1662명의 0.9%인 15명을 재교육 대상자로 발령했다. 이들 현장 근무 대상자는 6급 3명과 7급 8명, 기능직 4명 등이다. 시는 이들을 행정지원과로 출근하도록 한 뒤, 이번 주부터 광고물 제거와 청소·교통질서 단속 등 대민 접촉이 없는 분야로 투입할 예정이다. 시는 3개월~1년 동안 현장 근무요원의 실적을 평가해 우수자는 직무에 복귀시키고, 평가가 저조한 공무원은 더 강력하게 조처할 예정이다.
공무원노조 여수시지부는 대상자 선정의 객관적 기준안을 사전에 밝히지 않고 시행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 쪽은 “대상자 중 2~3명한테는 ‘지나친 처사 아니냐’는 의견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며 “선정 기준과 절차를 미리 밝히지 않고 시행한 것은 잘못이라는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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