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신정훈 시장 검찰 고발키로
공사중 생태계 훼손 비판…시 “검토 대상 아냐”
공사중 생태계 훼손 비판…시 “검토 대상 아냐”
신정훈 전남 나주시장이 사전환경성검토를 의뢰하지 않고 지석천 개발 공사를 벌여 검찰에 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4일 “전남 나주시 금천면 지금천면 지석대교~산포면 등정보(3㎞) 구간의 ‘지석천 지장 수목 제거 및 퇴적토 준설’ 사업 현장을 점검한 결과, 사전환경성검토 없이 하천을 개발한 사실이 드러나 사업 시행자인 나주시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지난해 11월 홍수 예방 목적으로 물 흐름을 방해하는 나무와 퇴적토를 긁어내는 사업을 시작해 마무리 작업 중이다. 이 사업은 전남도의 예산 6천만원과 시 재난관리기금 8천만원이 책정됐고,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가 5천만원 상당의 중장비를 지원해 모두 1억7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 공사의 규모는 강 평균 너비를 220m로 계산하면 66만㎡에 달한다. 이번 공사 현장은 지난 12월29일 기공식이 열린 영산지구(6.7㎞ 구간)에서 10㎞ 정도 떨어진 곳이다.
하지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하천법에 1만㎡ 이상 규모의 공사를 할 경우 환경청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의뢰하게 돼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 혐의로 나주시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환경정책 기본법(27조)에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없이 1만㎡ 이상의 공사를 하면 형사고발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담해야 한다.
또 이번 공사 과정에서 둔치와 습지의 웅덩이와 여울 등이 메워지면서 자연 생태계 환경이 훼손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조선대 이성기(환경공학) 교수는 “하천의 수초와 나무, 웅덩이 등 자연스러운 생태를 왜 갈아 엎는지 모르겠다”며 “더욱이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흙덩이가 떠내려가 그마저도 다시 훼손될 것이 뻔한 어이없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 재난관리과 관계자는 “하천 개발 공사가 아니고 재난 방지를 위해 둔치 등의 웅덩이를 메우는 공사여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시가 추진중인 생태하천 조성사업 구간도 아니고, 휘귀종인 겨울철새가 오는 곳도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명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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