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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무등산 입장료’ 근거조항 없앤다

등록 2009-01-15 20:39

광주시, 조례 개정 추진
무등산에서 입장료를 받으려던 정책이 철회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15일 “13년 전 무등산에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13년 전 마련됐으나 사유지가 많아 분쟁이 예상되고, 징수를 피해기 위한 샛길이 여럿 생길 것이라는 우려 탓에 시행을 미뤄왔다”며 “시민의 반대 정서가 높은 만큼 입장료 징수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무등산 도립공원 관리조례 개정안을 3월에 입법예고하고, 4월에 열리는 광주시의회에서 개정할 방침이다.

이런 변화는 최근 열린 무등산공원위에서 2007년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사라졌고, 무등산의 공원구역이 넓어 현실적으로 징수가 어려우니 아예 입장료 조항을 폐지하자는 건의가 나오면서 급물살을 탔다.

앞서 시는 1995년 11월 무등산의 탐방객을 줄이고 공원관리비를 마련하려고 어른 200원, 청소년 150원, 어린이 70원 등 입장료를 받기로 했으나 시민의 공감이 적다는 이유로 시행하지 않았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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