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침따라 한도액 2천만원으로
“경기부양 핑계로 잡음 많은 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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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는 15일 “시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와 용역 등의 수의계약 범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행안부가 시·군 수의계약 범위를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추진하는 등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집행절차를 단축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렇게 결정했다. 지난해 8월 원자재 가격 폭등 등을 이유로 5백만원이던 수의계약 한도액을 천만원으로 완화한 뒤 다시 재조정했다. 순천시 회계과 관계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용역 등은 조달청의 계약시스템을 이용하지 말고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라는 행안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침에 따라 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 회계과장 회의를 열어 일선 지자체에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계획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행·의정감시연대는 논평을 통해 “수의계약은 임의성 때문에 각종 잡음과 특정업체 몰아주기 등의 부작용이 커 비리의 온상이 돼왔다”며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어 보이는 지역경기 부양과 결부시켜 수의계약을 늘리겠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고 밝혔다. 또 “한도액 완화 의도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의계약 늘리기가 정녕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경기부양책만인지 의심스럽기만 하다”며 “이 때문에 선거를 의식한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살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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