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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공문서 위조’ 김선문 광주시의원 1심 징역형

등록 2009-01-29 21:44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최영남 판사는 29일 지하철 청소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대표를 맡은 업체의 실적을 부풀리려고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공문서 변조 등)로 기소된 광주시의회 김선문(48) 의원한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07년 1월 광주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지하철역사 청소·방역사업 입찰에 자신의 회사가 실제보다 부풀린 실적증명서를 제출해 낙찰을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이 최종심에서도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고, 광주남구1 선거구에서는 서채원-강도석-김선문에 이어 네번째 시의원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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