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사업대상·범위 명시 안돼 ‘사전기부행위’ 해당
산골 주민들에게 편리…시, 조례 바꿔 운영 재개키로
산골 주민들에게 편리…시, 조례 바꿔 운영 재개키로
전남 나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마을택시’ 사업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중단됐다.
나주시는 3일 “지난달 15일부터 시작했던 오지 마을 주민들을 위한 무료 마을택시 운행사업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22일 나주시선관위에서 마을 택시 사업이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운행사업 변경과 중지 요청 공문을 받고 이렇게 결정했다. 시가 이 사업을 위해 제정한 ‘대중교통 활성화 조례’에 사업 대상과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사전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시가 아직 재정적 지원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명선거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나주시의 마을택시는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고 버스 승강장과 500m 이상 떨어졌거나 택시 요금이 3천원 이상인 14개 면 62개 마을을 하루 2~4회 가량 왕복 운행했다. 두메 마을에 매일 일정한 시간 읍의 택시가 도착해 주민들을 무료로 태우고 나오는 방식이다. 이 사업으로 1800여 가구 임산부·노약자 등 교통 약자 3천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시는 법인과 개인택시 업계에 연간 3억3천여 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했었다.
시는 마을택시 관련 조례 개정안을 5일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했다. 마을 택시 조례 개정안엔 사업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고 마을택시 이용 때마다 1인당 500원을 받기로 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일께부터 마을택시 운행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주시 남평읍 정광마을 홍의준(56) 이장은 “시내버스가 들어오지 않은 마을에 마을택시가 운행돼 병원이나 장에 갈 노인들을 태우고 가 편리했다”며 “노약자들을 위해 마을택시가 하루빨리 다시 운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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