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3개 단체와 계산서 발행 등 상거래 협약
요금의 최대 70% ‘고비용 주범’…투명성 확보 기대
요금의 최대 70% ‘고비용 주범’…투명성 확보 기대
제주도가 관광업계와 손잡고 고질적인 고비용 관광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송객수수료 투명성 확보에 나섰다.
제주도는 11일 도청에서 관광진흥전략보고회를 열고, 제주도관광협회와 산하 각 분과위원회, 승마장업협의회, 자동차대여사업조합, 국내여행안내사협회 등 13개 단체장들과 ‘제주관광 상거래 질서 개선협약’을 맺었다.
이 단체들은 “그동안 제주관광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돼온 제주관광의 상거래 질서를 투명하고 건전하게 개선함으로써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관광지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광객 송객 및 알선에 따른 수수료를 주고받을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광사업자들은 관광종사자들에게 안정된 고용을 확대해 관광 상거래 질서의 구조적인 개선에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제주지역 관광업체의 음성적 송객수수료율은 전체 요금의 70%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잠수함 해저관광 요금의 경우 1인당 4만5천원선이지만 송객수수료만 2만2500원선이다. 이날 관광진흥전략보고회에서 나온 업종별 관광객 1인당 요금에서 차지하는 음성적 송객수수료율을 보면 △관광지 10~50% △승마장 40~70% △관광농원 최고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우선 관광업계 등의 자율 유도를 통한 관광질서의 정책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현행 제도로는 강제적 규정이 없어 관광협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주고 있는지를 알게 돼 상거래 질서의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타당한 수준의 송객수수료율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관광업체가 관광객을 보내주는 조건으로 여행사나 전세버스 회사 등에 건네는 송객수수료가 관광종사자들의 수입과 직결된 문제여서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 한 투명성을 확보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관광농원을 운영하는 김아무개씨는 “관광종사자들의 수입인 송객수수료만 손을 대서는 미봉책이 될 것”이라며 “관광사업자가 관광종사자들에 대해 적정 수준의 임금을 주도록 구조적인 제도 개선을 동시에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그러나 관광업체가 관광객을 보내주는 조건으로 여행사나 전세버스 회사 등에 건네는 송객수수료가 관광종사자들의 수입과 직결된 문제여서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 한 투명성을 확보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관광농원을 운영하는 김아무개씨는 “관광종사자들의 수입인 송객수수료만 손을 대서는 미봉책이 될 것”이라며 “관광사업자가 관광종사자들에 대해 적정 수준의 임금을 주도록 구조적인 제도 개선을 동시에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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