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것과 관련해 제주도의 대응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10일 열린 제25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한나라당 원내대표인 고충홍 의원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는 모습. 제주/연합뉴스
영리학교·과실송금 쟁점…‘제주예외’ 둘러싸고 논란
도의회, 읍소만 말고 원안 수정·안전장치 마련 등 주문
도의회, 읍소만 말고 원안 수정·안전장치 마련 등 주문
각종 제도개선 절차를 담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지만 이를 돌파하기 위한 제주도의 대응 논리가 빈약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제주도의 대응논리가 지역정서에만 기댄 채 ‘읍소작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우범 제주도의회 의원(한나라당)은 12일 제주도 특별자치도추진단의 행자위 업무보고에서 “제주도의 대응논리가 빈약하다”며 “사정만 해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성질이 아니지 않으냐”고 주장했다.
이날 오인택 제주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의 쟁점이 교육 분야는 △국제학교 입학자격 △영리법인 허용 △과실송금(외국에 투자해 얻은 이익금을 본국으로 보내는 것) 문제 등 3가지이며, 의료분야는 △외국의료기관 설립 및 의약품 수입절차 간소화 △수련기관 지정 △의료광고 허용 등 4가지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 의원은 “교육 분야의 경우 영리학교나 과실송금을 반대하는 쪽은 제주에 한해 허용하면 수용할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제주도는 말 그대로 시범 케이스만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이라며 “도의 의견은 뭔가”라고 따졌다.
현 의원은 “타 시·도에 영리학교나 과실송금 등이 확산됐을 때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의 효과가 없다”며 “사정만 해서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응논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단장은 “정치권과 협의를 할 때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돈줄이 되겠다. 교육 분야 경상수지 적자를 막을 테니 허용해 달라’는 식으로 말한다”고 하자 현 의원은 “단순히 지사나 의장, 교육감이 국회에 가서 사정하는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창식 의원(무소속)도 “민주당의 의견은 과실송금을 제주에 국한시키자는 것 아니냐”며 “개인적으로는 원안 그대로 통과하는 것보다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통과하자는 민주당 안이 더 옳다고 본다”며 대응논리 개발을 주문했다.
한편 국회 행안위의 강기정 의원(민주당)은 이날 지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와 여당이 제주도에만 국한해 영리법인과 과실송금을 허용한다고 보장하면 제주특별법은 당장 통과된다”며 “제주도에만 국한해서 허용하겠다는 약속을 하면 통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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