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도 교육위원은 16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9학년도 고려대 수시 2-2 일반전형에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판단하는 학부모들을 모아 고려대에 3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부모 참가자 모집중
전교 3등 불합격 학생
“후배 위해 바로잡아야”
전교 3등 불합격 학생
“후배 위해 바로잡아야”
“앞으로 고려대에 지원할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9학년도 고려대 수시 2-2 일반전형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창원 ㅁ고 김아무개양은 “소송을 통해서라도 고려대 입시 부정 의혹을 낱낱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의 고교 내신성적은 전교 3등으로 1.38등급을 받았다. 고려대 정경학부 입학을 목표로 삼았던 김양은 고려대가 발표한 입시요강에 맞춰 공부했고, 합격을 자신했기에 수시모집에서 다른 대학에는 원서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김양은 떨어졌고, 결국 ‘인생의 목표’를 바꿔 다른 대학에 합격했다.
김양은 “합격한 친구에게는 미안하지만 함께 고려대에 지원했던 전교등수 10위권의 친구는 합격했는데, 전교 2등을 했던 또 다른 친구와 나는 떨어졌다”며 “고려대가 비교과 영역 반영비율을 10%로 하겠다던 입시요강을 어기고, 텝스나 한자능력급수 등 비교과 영역을 높게 반영했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고려대 입시 부정 의혹’을 풀기 위한 집단소송이 경남에서 시작됐다. 박종훈·조재규 경남도 교육위원과 소송대리인을 맡은 민태식 변호사 등은 16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려대 수시 2-2 일반전형에 불이익을 당했다고 판단하는 학부모들은 소송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3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이달말 제기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홈페이지(eduknpark.com)를 통해 소송참가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소송인 수는 100명이 목표이며, 현재 13명이 신청한 상태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일반전형은 교과영역을 중심으로 투명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고려대는 일반전형을 특별전형으로 착각하는 오류를 범했고, 전형 과정을 비공개로 복잡하게 만들어 내신등급을 무력화시켰다”며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고려대는 공식적 해명을 하지 않았으며, 이 문제를 그대로 두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공익소송 성격의 집단소송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서 대학입시는 공적인 영역임에도 고려대는 고의로 잘못된 기준을 고집하고 있다”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 민법 제750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승소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글·사진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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